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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과 무형자산 본문
유형자산은 기업이 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매입한 형태가 있는 자산을 의미하고 보통 미국 기업의 재무상태표(Balance sheet)에서 (Property, plant and equipment)로 표기됩니다.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운반차량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브랜드, 지적재산권, 상표권, 인터넷 도메인 등과 같이 형태가 없지만 기업의 영업활동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유형자산은 기업의 비유동자산에서 대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고 감가상각비용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비중이 낮으나 만약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이 크다면 재무가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유형자산은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 건물, 구축물, 설비 등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A가 카페를 운영한다면 A의 유형자산은 카페 매각 가치 그리고 카페의 설비 매각 가치가 유형자산 금액이 됩니다. 이처럼 기업은 부동산과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부동산에 공장을 짓고 설비를 구축하여 영업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형태가 있는 자산이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감가상각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비란 가치가 감소하는 것만큼 비용 처리하는 것입니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공장의 기계 설비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해가 거듭할수록 가치가 감소하고 가치가 감소한 만큼 회계상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가 매년 주행거리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올해 5천만 원에 구매한 자동차 가격이 주행거리와 연도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여 시장 가치가 4천만 원이 된다면 기업은 가치가 감소한 금액만큼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회계상 비용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구입한 대상의 내용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 연수란 사업용으로 구매한 시점부터 시간이 지나 쓸모없게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먼저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물은 내용 연수가 길기 때문에 감가상각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보통 생산 설비와 같은 내용 연수가 짧은 기계 설비의 감가상각 비용이 제일 크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률에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장치산업인 조선, 철강 산업의 경우 매 분기 감가상각비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다면 이익률이 크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형자산은 기업이 사업 활동을 위해 매입한 형태가 있는 자산이며, 사용할수록 비용처리해야 할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무형자산(goodwill and intangible assets)과 연구개발비
무형자산은 브랜드, 지적재산권과 같이 형태가 없지만 기업의 영업활동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가치 측정이 어렵고 가치를 부풀려 자산의 총계를 왜곡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기업의 자산에서 무형자산 비중이 적정한 수준이라면 괜찮지만 비중이 큰 기업이라면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필요가있고 조심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을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예가 기업의 연구개발비 처리 방식입니다.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비용 처리할 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는 보통 영업 지출의 판관비 항목으로 비용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경우, 기업의 순이익은 연구개발비를 제하고 산출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 항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기업의 미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자산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현금 10억 원을 지출하여 생산 설비를 사면 기업의 자산은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성 자산 항목에서 10억 원이 차감되는 만큼 유형자산 항목에 10억 원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 항목으로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개발비를 투입한 연구가 제품 양산에 실패한다면 기업은 모든 비용을 손실처리해야 합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2가지 방법에 대해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비를 매 분기 손익계산서로 처리하는 것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 기업에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의 자산에서 무형자산 규모가 크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만약 적자기업이라면 연구개발이 양산에 실패하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무형자산으로 잡은 모든 비용을 손실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볼 때 자산 중 무형자산의 비중이 너무 크다면 연구개발비에 대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기록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양산에 실패하게 되면 큰 비용이 손실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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